[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공모해 롯데그룹의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유성 전 은행장은 2016년 6월 롯데그룹 검찰 수사를 앞두고 롯데그룹 회계장부를 검찰에 제공하고 내사 단계에서 직접 검찰에 출석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민유성 전 행장은 몰래카메라 기반 신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해임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위해 조력한 인물이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전 은행장은 롯데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통해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민유성 전 은행장이 설립한 컨설팅 업체 나무코프 직원이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협조했고 이후 보고서를 작성해 검찰 내부 상황과 내사 진척 흐름을 민 전 은행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신동주 측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 중이라고 하지만 선친이 일군 회사를 검찰 조사를 받게 유도한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나무코프가 검찰에 제공했던 자료와 협조 내용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또 검찰은 민유성 측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롯데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을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공판에서 민유성 전 은행장이 롯데 전 직원들에게 접촉해 내부 정보를 빼돌려달라고 사주한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민유성 전 은행장의 행위가 법률사무를 위한 '조사' 업무로 판단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198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던 민유성 전 은행장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08억 원의 용역비를 더 달라는 취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민 전 은행장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1심 공판에서 민유성 전 은행장은 롯데그룹을 압박하기 위해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와 호텔롯데 상장 저지, 검찰수사 통한 경영진 구속 등을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민유성 전 은행장의 성과가 인정됐다. 반면 2심에서는 두 사람의 계약 내용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돼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져 용역비 청구 신청은 기각됐다. 결국 민유성 전 은행장은 용역비를 받지도 못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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