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15일 시작됐다. 매달 70만 원씩 해당 상품의 5년 만기를 채운 청년은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 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3~6%(2만1000원~2만4000원)까지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편, 전날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의 최종 금리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모든 은행의 최고 금리는 연 6%로 동일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기본금리 연 4.5%에 은행별 자체 우대금리 최대 1%포인트, 저소득층 우대금리 0.5%포인트(전체 은행 공통)를 적용했다.
지방 은행에서는 DGB대구은행(4%), BNK부산은행(4%), 광주은행(3.8%), 전북은행(3.8%), BNK경남은행(4%) 등이 기본금리 3.8~4%에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1.5%~1.7%포인트로 제시했다. 최고 금리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연 6%를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