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가 확정됐다. 1차 공시 대비 기본금리는 올라가고 우대금리 조건은 완화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금리 수준(기본금리)을 앞서 지난주 예고한 3.5%보다 1%포인트 높은 4.5%로 확정했다.
다만 은행들은 기본금리를 1%포인트 높이는 대신 우대금리를 잠정 공시 당시 2.0%보다 1%포인트 낮춰 소득조건 우대금리(0.5%포인트)까지 포함한 최고 금리를 6.0%로 유지했다.
DGB대구은행(4%), BNK부산은행(4%), 광주은행(3.8%), 전북은행(3.8%), BNK경남은행(4%) 등 지방은행들은 기본금리로 3.8~4%를 공시했지만 우대금리를 최대 1.5%~1.7%포인트로 제시하면서 청년도약계좌 최고 금리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6.0%로 맞췄다.
최대 연 6.5%의 금리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도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최대 연 6.0%로 금리가 맞춰졌다.
앞서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1차 공시됐고, 카드결제 조건 등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최종 금리에서는 기본금리가 올라가고 우대금리 조건이 완화됐다.
1차 공시에서 하나은행은 36개월 동안 하나카드로 30만 원 이상 사용해야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는 카드결제 조건이 있었는데, 월 합산 10만 원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실적이 있다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것으로 최종 금리 조건이 변경됐다.
우리은행도 월 10만 원 이상, 가입 기간의 2분의 1 이상 우리카드 결제 실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당초 우리은행은 월 30만 원 이상, 가입 기간의 2분의 1 이상 우리카드 결제 실적을 보유하면 연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공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이고,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나오다 보니 기본금리를 올려서 참여하게 됐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나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고 정부 정책에 호흥하기 위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소득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과세 혜택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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