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차별 규제, 61개 법·342개 존재"


공정거래법 67개, 금융지주회사법 53개 순
규제 30%, 20년 이상…10년 된 규제 25%
대기업 비중 OECD국가 중 최하위권

전경련은 현재 국내 대기업 차별 규제는 총 61개 법률, 342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권한일 기자]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가 61개 법률, 342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규제가 30%를 넘었다.

14일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차별 규제는 총 61개 법률에서 34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별로 보면 공정거래법에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9개(11.4%), 상법 22개(6.4%)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 출자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0%)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돼 126개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 성장해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적용 가능한 규제 개수는 더욱 늘어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규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68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다 보니 기업들이 오히려 규모를 키우기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실제로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03개로 전체의 30%가 넘는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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