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법인 손실보전 의혹 위법 아냐…개인에게도 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손실 보상 행위 허용"

SK증권이 채권형 신탁 상품에 투자한 일부 법인 고객들만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행위가 아니다고 13일 반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SK증권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채권형 신탁 상품에 투자한 일부 법인 고객들만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13일 반박했다.

지난 12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SK증권은 채권형 신탁 고객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만기불일치 운용방식을 이어오다 강원도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촉발된 시장 금리 급등과 채권가격 폭락에 손실을 떠안게 됐다. 만기가 도래한 법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법적 리스크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K증권은 관련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K증권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손실보전'이 아닌 예외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그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SK증권 관계자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로펌과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인들에게만 손실을 보전했다는 의혹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합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K증권은 해당 상품의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서에 상세히 설명돼 있다고 말했다. /SK증권

또한 만기불일치 운용 방식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관계자는 "만기불일치 운용에 대해 명확한 고지가 있었다"며 "해당 상품의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서에 상세히 설명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앞서 SK증권이 사전 고지 없이 만기불일치 운용을 해온 점과 자발적으로 법인투자자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채권형 신탁에 가입한 한 법인이 투자자가 평가손실과 환매 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SK증권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와 같은 손실 보전 사례는 수십 건에 달하며 총합의금이 100억 원에 달한다고도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SK증권이 투자 손실 보전에 나서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에게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하면서 고객 대부분이 법인인 상품은 보전해 준 행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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