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 30여 년간 시행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지난 1992년에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998년 한도제한이 사라졌지만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1월 2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12월부터 폐지된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아울러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까지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향후 장외거래 사후인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곧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