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위한 계약 해지' 요구, 중소기업 68% 경험


요구 거절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태업'으로 대응

중기중앙회는 1일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성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다수 기업들은 마지못해 계약 해지를 동의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계약기간 내 사업장 변경 금지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위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던 기업은 68.0%로 집계됐다. 사업장 변경 요구 시점은 '입국 후 3개월 이내'가 25.9%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었던 기업은 96.8%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을 때, 기업의 초기 조치로 '계약해지 동의'가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해지 거절(14.1%), 근로자와 협의 후 요구사항 수용(임금 인상 등)(4.7%) 순이다.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대응으로 '태업'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꾀병(27.1%), 무단 결근(25.0%), 수긍 후 계속 근무(1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위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부당 행위에 대한 기업의 조치로 '마지못해 계약해지 동의'가 87.5%로 나타났다. 이어 별도 조치 없음(10.4%), 경징계(경고, 감봉, 정직)’(2.1%) 등의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 요구 사유로 '친구 혹은 같은 국적 근로자와 근무 희망'이 3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낮은 임금(27.9%), 작업환경 열악(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위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던 기업은 68.0%로 조사됐다.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을 때 근로자의 대응으로 태업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노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태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피로감이 크게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때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대응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 귀책이 아닌 경우 초기 일정 기간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 발생 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마련과 장기 근속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 대표들은 이날 토론회에 참여해 현장에서의 고충을 털어놨다. 공작기계, 선박 부품 등을 생산하는 한국기전금속(주)(주물업계) 김동현 대표는 "뿌리산업의 대표 업종인 주물업계의 근로자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은 것은 오래전이며, 젊은 인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장에서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입국하자마자 상대적으로 업무가 쉬운 업종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태업으로 일관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해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이직하더라도 동일 업종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사출 업체인 동진테크(플라스틱업계) 이동수 대표는 "내국인을 써봤지만 1~2달이 고작이고 가족들이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꾀병을 부리며 일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사업장을 변경해주고 새로 받은 근로자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단이 없어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다"라며 "고용허가제 시행 취지에 따라 사업장 귀책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태업 등 부당 행위 시 본국으로 출국 조치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capta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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