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 NXC 지분 29.3% 상속세로 물납

넥슨 판교 사옥 /더팩트 DB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지난해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 상당수를 정부에 상속세로 물납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이 충족할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뜻한다.

넥슨 그룹 지주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유정현 NXC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같지만 두 자녀의 지분은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유 이사와 두 딸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가 됐다.

두 자녀가 NXC 주식을 물납한 이유는 피상속인(김정주)이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납 후에도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는 약 70%(69.34%)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 NXC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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