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버전 출시…1252만 가구 시세제공


신축빌라 시세도 공개
전세사기 근절방안 일환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의 두 번째 버전을 2개월가량 앞당겨 출시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의 두 번째 버전을 조기 출시한다. 새 버전에는 시세제공 범위가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도 포함돼 전국 1252만 가구로 대폭 늘었다. 또 집주인이 알림톡에 동의하면 임차인이 비대면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과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심전세앱 2.0버전’을 오는 31일 정오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따른 불안이 커짐에 따라 출시를 당초 일정인 7월보다 2개월 앞당겼다.

이번에 출시되는 2.0버전에서는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으로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가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되고,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포함됐다. 기존에는 시세 표본수가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다. 그러나 새로운 앱에서는 전국 1252만 가구로 10배 가까이 확대됐다. 이는 전체 연립·다세대 등의 88%를 차지한다. 향후 개선을 통해 남은 가구도 편입하는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세가 없어 전세사기 표적이 됐던 신축빌라는 준공 1개월 후 시세에 더해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협업해 잠정시세를 산정하고 감정원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출시된 안심전세 앱에서는 시세제공 범위가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도 포함돼 전국 1252만 가구로 대폭 늘었다. /국토교통부

임대인 정보 역시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증가입 금지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주인을 직접 만나야 했다. 개선된 앱에서는 임차인의 동의 하에 만나지 않고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악성임대인 명단을 조회하는 기능은 오는 9월 29일 법 개정 후 연내 추가될 예정이다.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중 HUG가 대신 갚아준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악성임대인으로 지정된다.

반대로 선량한 집주인을 위한 안심임대인 인증 기능도 도입됐다. 보증사고 이력과 세금체납 이력이 없으면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고 최근 1년간 악성임대인 등록 이력이 없으면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앱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면서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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