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무조건 승인했다.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 점유율을 감안할 때 국내 게임시장 경쟁을 헤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콘솔(Xbox)·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는 인기게임(콜오브듀티·디아블로 등)을 보유한 게임개발사 블리자드 인수를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8일 MS는 블리자드의 발행주식 전부를 687억 달러(약 90조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검토 결과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봤다.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인 점을 감안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 수차례 회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다수의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경제분석을 진행하는 등 본 결합이 국내 게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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