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뿌리 뽑겠다…6월부터 특별단속반 운영"


조사인원 70명→95명
특별조사팀과 디지털조사대응반 등 신설

금융감독원은 30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사 인원을 대폭 늘리고 조직을 개편한다. 또 오는 6월부터 특별단속반을 설치해 불공정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30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방안'을 발표를 통해 "최근의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재 70명에서 95명을 대폭 늘리고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또한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 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한다.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전담인력을 1.5배(현재 45명→69명) 이상 증원한다.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융감독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한 정밀 포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도 가동해 검찰·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등 협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6월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달 7일부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과 온라인을 통한 집중 신고 기간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사모 CB·이상과열 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 조사 발굴에도 집중한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31건, 21억5000만 원), 과징금(2건, 60억5000만 원) 부과, 사모 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검찰 통보(6건, 추정 부당이득 692억 원) 등을 조치했다.

그 외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하에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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