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이른바 '동학개미의 멘토'로 불렸던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거액의 과태료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 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존리 전 대표는 친구가 2016년 설립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에 아내 명의로 지분 6% 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2018년쯤 메리츠자산운용도 해당 업체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출시해 차명투자 또는 이해충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존리 전 대표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리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다수 방송 프로그램과 공개 강연에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존리 전 대표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른바 '동학 개미 운동'을 선도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작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