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증권사發 '부동산 PF 리스크' 차단…ABCP 대출 전환 유도


부실자산 조기 상각 유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리스크 완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높은 업권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대출전환, 부실자산 조기 상각을 유도해 불안 요인의 선제 차단에 나섰다.

PF ABCP는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기업어음(CP)이다.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시행사의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면 증권사는 신용을 보강하는 빚보증 역할을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리스크 완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 기간은 1~3년인 반면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1~3개월마다 차환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 단기 금융시장 경색 시 ABCP가 대량으로 차환되며 단기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증권사 부실이 급증할 위험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3월 말 기준 증권사가 지급 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적용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32%로 완화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20조 원이 넘는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4조9000억 원이 연내 대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사 부실채권의 대손상각도 추진한다.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을 이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심사·승인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로 나뉜다.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증권사에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는 연장한다. 당국은 또한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인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의 종료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2월로 연장한다. 프로그램 매입 잔액은 최근 자금시장의 안정화로 1032억 원으로 감소했다.

증권사가 PF-ABCP 차환 발행에 실패해 자사 보증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하고 장기간 보유하면 NCR 위험값을 32%로 완화해주는 기간도 내달 말에서 올해 말로 기간을 늘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인상 관련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장 상황을 감안해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 세부 방안 적용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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