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실탄 유입' 인천공항공사·대한항공에 과태료 부과


인천공항공사·대한항공 각각 750만 원·500만 원 과태료

지난 3월 출발 직전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은 대한항공의 B-787 항공기 모습. /한진그룹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갈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항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인천공항공사에 750만 원, 대한항공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은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과태료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24일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의견제출기간인 오는 24일 이전 과태료를 자진납부해 20%를 감면받은 6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좌석 밑 9mm 권총에 사용되는 실탄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알렸다. 당시 승무원은 실탄을 금속으로 된 쓰레기로 착각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나, 또 다른 승객의 좌석 밑에서 추가로 실탄 1발을 발견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은 경찰 등과 합동 조사를 거쳐 미국 국적의 70대 A씨가 실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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