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사퇴‧사회환원에도…뿔난 개미들, 키움증권 집단소송 예고


CFD계약 증권사 모두 소송 대상 가능성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한 뒤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600억 원대의 사회 환원 계획 또한 전했다. 사진은 회견 직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김익래 회장의 모습. /박지성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하한가 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회장직 사퇴와 600억 원대 사회환원 계획을 밝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공언은 힘을 도통 못 쓰는 모습이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기존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한 투자자 2인을 포함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SG증권 발 하한가 사태 속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 증권계좌를 개설해 피해를 본 투자자다.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SG증권과 차액결제거래(CFD)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은 기초적인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라 전 일당이 개통한 휴대폰 확인만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만들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정매매임을 알고서도 폰을 개설해 준 주가조작 가담자들은 문제가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만 믿고 투자금을 맡긴 투자자들은 피해자이고 이들의 피해를 키운 것은 증권사들의 허술한 CFD 계좌 관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접수된 소송 대상 증권사는 키움증권 등 일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소송 의뢰인들이 모이면 SG증권과 CFD계약을 맺은 모든 증권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CFD 사업을 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13곳이다. 이 가운 SG증권 창구를 통해 CFD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는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한편, SG증권 발 피해자들은 투자컨설팅업체 H사의 라덕연 대표 역시 고소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건은 9일 오후 투자자 60여 명을 대신해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garde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