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하한가 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회장직 사퇴와 600억 원대 사회환원 계획을 밝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공언은 힘을 도통 못 쓰는 모습이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기존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한 투자자 2인을 포함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SG증권 발 하한가 사태 속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 증권계좌를 개설해 피해를 본 투자자다.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SG증권과 차액결제거래(CFD)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은 기초적인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라 전 일당이 개통한 휴대폰 확인만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만들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정매매임을 알고서도 폰을 개설해 준 주가조작 가담자들은 문제가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만 믿고 투자금을 맡긴 투자자들은 피해자이고 이들의 피해를 키운 것은 증권사들의 허술한 CFD 계좌 관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접수된 소송 대상 증권사는 키움증권 등 일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소송 의뢰인들이 모이면 SG증권과 CFD계약을 맺은 모든 증권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CFD 사업을 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13곳이다. 이 가운 SG증권 창구를 통해 CFD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는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한편, SG증권 발 피해자들은 투자컨설팅업체 H사의 라덕연 대표 역시 고소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건은 9일 오후 투자자 60여 명을 대신해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