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반려동물용 사료·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가 동물병원에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해두고 강요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리퓨어헬스케어는 해외 제조사에 반려동물 사료·의약품 등을 수입해 동물병원에 직접 공급하거나 대리점을 거쳐 동물병원에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또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했고 적발이 될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공급중단·계약해지를 시사했다. 일부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리퓨어헬스케어는 반려동물용 사료와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수입·판매하는 제품군은 총 4가지로 △건식·습식·일반식·처방식(사료) △심부전 치료제·진정 주사제(의약품) △모발 세정제·피부 보습제·치아 세정제(의약외품) △삽입관·넥킬라·무릎 보호대(의료기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