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우리은행이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어버이날인 8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이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우리 상생 금융 3·3 패키지'의 일환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과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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