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에 할인쿠폰을 부여했다가 다른 입점업체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G마켓에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PCS 쿠폰은 소비자가 비교쇼핑사이트(네이버쇼핑·다나와·에누리닷컴 등)에서 상품을 검색한 뒤 G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의 상품을 클릭해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쿠폰이다.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G마켓에게 경쟁 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고 G마켓은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려고 요구를 수용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입점 업체에 대한 G마켓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