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스,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


시몬스 "어설픈 베끼기, 소비자 피해줄 수 있어"

시몬스가 지난 1월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 A 씨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몬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시몬스가 지난 1월 퇴사 후 일룸 슬로우베드로 이직한 전 직원 A 씨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몬스에 따르면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직결된 생산·연구개발(R&D) 관련 부서에 한해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는데 A 씨는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퇴사 전까지 지난 3년간 생산물류 전략부문 품질경영부에 근무하며 제품 공정과 원자재 등 시몬스의 핵심 기술을 근거리에서 관리해왔다. A 씨는 시몬스 재직 중 △제품 공정 검사·완제품 검사 △검사 기준서·표준서 작성 관리 △원자재 입고 검사 △공급업체 평가 △제품 품질 검증 계획 수립·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퇴사 당시 침대 제조와 관련된 핵심 기술 기밀 유지와 더불어 향후 2년간 동종업체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날인해 회사 측에 제출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말 연봉계약 갱신 시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시몬스는 향후 자사의 주요 설비·특허 관련 지식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건너간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몬스 관계자는 "이직은 개인의 의사이고 존중하지만 기밀 유지 서약서까지 서명한 일부 생산 관련 직원들의 위반 행위는 그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피땀 흘린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한발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난연 매트리스를 포함한 시몬스의 핵심 기술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팀워크로 다져진 시몬스만의 품질과 직결된다. 어설픈 베끼기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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