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일부개정'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해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해외 인프라수주 활성화 전략 및 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또는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매입추심업자·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금융지원에 제약을 받아왔다.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혹은 금융지원 후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과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채무자를 외국 법인으로, 채권 유형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채권으로, 양수인 유형은 외국 금융회사로 한정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6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