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자사주 처분 계획을 뒤늦게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에 대해 24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추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금양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0억 원 이내의 공시 위반 제재금도 부과될 수 있다.
금양은 '밧데리(배터리) 아저씨'로 유튜브 등에서 인기몰이하며 최근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한 박순혁 IR 담당 이사가 소속된 회사다.
박 이사는 이달 초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며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했다.
이에 공시 위반 논란이 일자 금양은 자사주 232만4626주 중 200만주를 장내 매도 또는 블록딜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공시했다. 처분 예정 금액과 기간 등은 미정이며, 처분 목적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부산시 기장군 내 이차전지 공장 증설이다.
금양은 발포제 생산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화학기업으로 2차전지 관련 수산화리튬가공사업, 차세대 배터리 NCMA계 2차전지 핵심 첨가제사업, 특수 양극재 사업 등을 하고 있다. 2차전지 투자 열풍에 주가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지난해 2만3900원으로 문을 닫았던 금양의 주가는 올해 들어 6만8200원(19일 종가 기준)까지 뛰었다. 상승률은 185.36%에 이른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는 6만1700원을 기록해 전 거래일 대비 5.66%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