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가보조금 손질 가닥…부정운용 사라질까


보조금 사업 외부 검증 기준, 3억→1억 원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규모 기준이 이르면 7월부터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진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새롬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눈먼 돈'처럼 미흡하게 관리돼 온 국가보조금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다.

24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냈다. 다음 달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개정령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6000억 원(2017년)에서 102조3000억 원(2023년)으로 71.6% 늘어난 만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안대로 검증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늘어난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다.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대상은 4만411개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의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결산 때 정산보고서 첨부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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