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모독' 논란에 CJ온스타일 법정제재…"유난희 출연 정지"


CJ온스타일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쇼호스트 유난희 씨의 고인 모독 논란과 관련해 TV홈쇼핑 CJ온스타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쇼호스트 유난희 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방송에 내보낸 CJ온스타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유난희 씨 관련 CJ온스타일의 2월 4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고 '주의'를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유난희 씨는 CJ온스타일 홈쇼핑 방송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던 도중 "모 여자 개그우먼,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다"며 "'이것(화장품)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후 유난희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발언은 사망한 개그우먼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진행자가 시청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방송을 한 것에 대해 회사가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인지한 다음 날에 자막을 통해 사과했으며, 유난희 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욕설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경고'와 '관계자 징계' 처분을 의결하기도 했다. 다만 방심위는 지난 11일 "과거 다른 방송 제재 사례를 검토해 다시 논의하겠다"며 제재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정윤정 씨는 지난 1월 28일 화장품 판매 방송 중 짜증을 내고 욕설을 했다. 화장품은 매진됐지만, 다음 편성이 여행 상품이어서 자신의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다음 달 전체회의에서 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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