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시위로 고통받는 '대기업 사옥 앞'…시민도 고통 호소


흉물스런 현수막에 고성능 확성기 동원…극심한 피해
기업 법적 대응도 '무용지물'…'꼼수' 시위 '현재 진행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양재 사옥 앞에 설치된 시위자 A씨의 천막. A씨는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신차를 판매하다 계약이 해지되자, 무려 10년 간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천막이 있는 곳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부근이라,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독자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국내 대기업 사옥 앞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로 기업, 보행자,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연일 반복되는 고성능 확성기 소음에 따른 스트레스는 물론, 인도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천막 탓에 다수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시위자가 기업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자극적인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모욕성 내용을 허위로 유포하면서 해당 기업 신뢰도와 이미지를 실추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삼성 서초사옥·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소음·흉물 현수막 '피해 속출'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서초사옥이 위치한 강남역 주변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집회 시위로 인해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매일 반복되는 스피커 소리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면서 "시위 대상이나 내용과 상관이 없는데 왜 시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삼성 서초사옥 주변은 고음의 장송곡 등 집회 소음은 기업은 물론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불편을 넘어 불쾌감까지 주고 있다.

특히, 집회 소음으로 인한 근처 어린이집의 피해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들이 낮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장송곡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일부 어린이는 큰 소리가 날 때마다 놀라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교육시설인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집회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위도 기업과 일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신차를 판매하다 계약 해지된 A씨는 본인 계약 해지와 무관한 기아를 향해 복직을 시키라며 10년 이상 막무가내식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한 직원은 "10년 이상 매일같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는 겪어본 사람만 안다"며 "주변에 식욕부진, 불면증, 신경쇠약 등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인도에 설치한 천막과 도로 옆에 세운 배너형 현수막 등은 인근 사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진출한 차량이 전방에 위치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불법 시위 천막과 배너형 현수막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KT, 쿠팡 등 다수 기업들의 사옥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도 소음과 현수막, 천막 등이 등장해 기업과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서울 잠실역 부근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옥 앞에서 시위대가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 '막무가내 시위'로 기업 신뢰도·이미지 악영향 우려

기업들은 '막무가내식 시위'로 인한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 하락이라는 피해를 입는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 사옥 앞 시위는 자극적 상황을 연출해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시위자들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형형색색의 현수막을 내걸게 된다. 심할 경우에는 상여나 감옥 모형 등의 소품을 동원해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한다.

기업을 강하게 압박하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해당 기업으로부터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신뢰도와 이미지 하락이라는 피해를 입고 있다.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 등에 대응해 법적 해결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법적 절차 진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지만 여전히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시위자는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지적한 표현만 수정한 후 현수막을 새로 제작해 시위를 재개하면 그만이다"면서 "법적 집회 소음 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렵다. 공권력이 불법 시위를 제어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악성 시위가 지속되면 개별 기업들의 신뢰도와 이미지 하락,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사옥은 해외 거래처 관계자들의 방문이 잦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외국 파트너사 클라이언트들이 시위 현수막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상황을 설명해 이해를 시키지만 질문을 하지 않거나 외국 관광객처럼 설명할 기회가 없는 경우는 나쁜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집시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은 시위에 따른 피해자보다 시위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이 과정에서 기업이나 일반 시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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