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권한일 기자] LH는 경기도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20일부터 모 노동조합에서 소속 근로자를 형틀·철근·콘크리트 등의 분야에 채용을 요구하고 타 노조 근로자들에 대해 현장 퇴출을 강요했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또 소속 노조 근로자들에 주휴 수당(월 4회)과 인금인상(인당 월 50만 원) 등을 요구했고 도급사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8월부터 석 달 넘게 태업과 공사 방해에 나서 24일간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LH의 건설현장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는 지난 2월 창원명곡 현장에 이은 이번이 두 번째다.
LH는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양주회천 현장의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3억5700만 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부분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이어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과 건설 산업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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