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170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배상금과 지연 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대물 변제해 회수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6일 이사회를 열고, 배상금 1700억 원과 지연 이자 등에 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 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외 채권 잔액은 최단 기간 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 기업 쉰들러홀딩스(이하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에 우호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수의 파생상품계약을 맺었다.
파생상품계약이 종료될 당시 현대상선 주가가 계약 체결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막대한 정산금을 지급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쉰들러는 현 회장이 파생상품계약으로 주가가 떨어져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대한 서면에 의한 제소청구 직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회사의 손실에 대해 현 회장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현 회장이 1700억 원, 한 대표가 190억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 회장과 한 전 사장이) 파생상품계약의 규모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해 소속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어야 했음에도 손실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거나,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법원에 200억 원을 공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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