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2000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많은 것이다. 노동계가 지난해 요구한 올해 최저임금(1만890원)과 비교해도 1110원 많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양대노총은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5.0%)을 웃돌았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올해 1월 실질임금도 전년 대비 5.5% 하락하며 1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양대노총은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물가 폭등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물가 폭등 속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확보를 위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동계가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지만,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공식 제출하는 최초안은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등이었다.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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