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주사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거래정지에 들어가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비덴트가 최근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비덴트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이날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코스닥 상장 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한정을 받으면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거래정지에 처해진다.
비덴트의 거래정지는 최장 1년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거래정지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지는데, 회사가 개선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 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거래 재개가 결정된다.
빗썸은 업비트에 이은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다.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업가 강종현 씨는 지난달 20일 지난달 관계사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덴트의 소액주주 수는 8만1708명으로, 전체 상장주식의 70.08%를 보유(2021년 말 기준)하고 있다. 비덴트의 코스닥 시장에서 일평균 거래량은 3월 기준 256만4586주,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9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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