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사태 재발 막자"…7월부터 네이버·카카오도 재난관리 의무화


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

지난해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뉴시스

[더팩트|최문정 기자] 올해 7월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1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정부의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과 같은 통신재난을 막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디지털 안전관련 3법과 대통령령 개정방향 등을 방안에 포함했다.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은 △데이터센터 안정성과 생존성 강화 △신속한 장애 극복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대응력과 복원력 제고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비한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오는 7월부터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 △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경우 이와 같은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부터 기존에는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플랫폼 사업자 등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도 일정 규모를 넘길 경우, 데이터센터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기존에는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기거나, 트래픽 양 비중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혹은 대규모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배터리 랙 간 '0.8~1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실 내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의 총 용량을 시간당 5MW로 제한한다.

배터리실에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 타 전기설비와 전력선 포설은 금지됐다. 배터리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BSM의 계측 주기는 10초 이하로 단축하고, 다양한 탐지 체계를 복수로 구축하도록 한다. 긴급 상황이 탐지될 경우,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장치와 수동·자동 겸용 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 설치도 의무화됐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차단구역도 세분화해야 한다. 설비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우회(바이패스) 체계를 갖추고, 데이터센터 주전력(한전)과 예비전력(UPS)의 동시 장애를 대비한 예비 전력설비의 이중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도 도입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고압가스 폭발 또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개별 데이터센터 등 특정 시설이 작동 불능이 되더라도 디지털 서비스는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도'와 '구동순서' 등을 고려한 다중화 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핵심 서비스나 기능은 물리적·공간적 분산을 권고한다. 사전 테스트 강화와 서비스별 모니터링 시스템, 장애리포트 발간을 통한 디지털서비스 장애관제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또한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현행 제도들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재난 예방·점검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도 상시 운영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며, 국민께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상시적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공고히 해 국민과 경제·사회 전반의 피해를 초래하는 디지털서비스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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