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불규칙한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23일 중기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도 이날 정윤모 상근부회장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동근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정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과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가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인환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납기를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52시간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다"며 "납기 맞추다가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기업경영을 해야 하나 싶다. 정부 개편안은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