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나채범 대표 공식 선임…중간배당 조항 신설


한화손보 제78기 정기주주총회
나채범 대표 체제 공식 출범

한화손해보험은 22일 오전 9시 한화손보 서소문 사옥에서 제7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사외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재무제표, 이사 보수한도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왼쪽 위는 나채범 대표.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나채범 대표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한화손보는 22일 오전 9시 한화손보 서소문 사옥에서 제7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사외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재무제표, 이사 보수한도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수장에 오른 나채범 대표는 한화손보의 모회사 한화생명에서 영업과 전략·기획, 재무 등 각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나 대표는 1965년생으로 경북기계공고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화생명 경북지역단장, 경영관리팀장, CPC전략실장 겸 변화혁신추진태스크포스(TF)팀장 등을 거쳐 경영혁신부문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다.

최근 보험업권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나 대표도 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또한 한화손보는 서지훈 전략영업부문장, 하진안 전략지원실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김주성 한화손보 사외이사, 이창우 서울대 명예교수, 문일 연세대 교수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 더 연장했다.

한편, 한화손보는 정관 제41조2항으로 중간배당조항을 신설했다. 제41조2는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장협 표준정관과 법무부 유권해석을 반영해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설정 등 제41조 조항 일부를 변경하고 '신주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로 명시한 제9조3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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