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이 미국 반도체지원법(이하 반도체법)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창지)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10% 이상 확장할 수 없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수령일 이후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경우 상무부가 보조금 전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다만, 새로운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범용 반도체의 85% 이상이 중국을 비롯한 우려국가에서 소비되는 경우 10% 이상의 설비 투자와 공장 신설이 가능하다. 예외 조치에 한해 범용 반도체 시설 확장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가드레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날 나온 가드레일 세부 규정과 관련해 대중국 투자에 대한 페널티가 남아 있지만, 애초 중국 내 공장 폐쇄 등 '원천봉쇄'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것과 비교하면 '질적 투자'에 대한 직접 규제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한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년 3월 3일 자 <"美 반도체법, 경제패권"···삼성·SK, 해법 찾기 '난항'> 기사 내용 참조)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8㎚ 이하 D램과 128레이어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칩, 16㎚ 이하 로직칩 기술과 생산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중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둔 다국적 기업에 관해서는 건별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년간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면서 오는 10월까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유예 기간 이후에도 이 같은 조치가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부 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낸드플래시와 D램 물량 비중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운영하는 낸드플래시 공장에서 전체 생산량의 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에서 전체 물량의 50%를 생산한다.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