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한지주 진옥동 사내이사 선임 반대…포스코 포항 이전은 찬성


국민연금 수탁위 주총 의결권 행사 결정

국민연금 수탁위는 16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스코홀딩스,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등 총 10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신한지주의 진옥동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를 결정했다. 포스코홀딩스 본점 포항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위는 전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스코홀딩스,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등 총 10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2기 전문가단체 추천 위원 3명이 합류하면서 수탁위원 9명이 온전히 참여한 첫 회의였다.

국민연금은 이날 열리는 포스코홀딩스 주총에서 신규 추천되거나 재추천된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전략기획총괄), 김지용 부사장(미래기술연구원장), 유병옥 부사장(친환경미래소재팀장) 등 3명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를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도 찬성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폐지하는 정관 변경 건만 주주권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같은 날 열리는 삼성중공업 정기 주총 안건 중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를 행사했다. 그 외에는 모두 찬성했다.

수탁위는 23일 열리는 신한지주 주총에서는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이사 선임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성재호·이윤재 사외이사 선임에도 반대 뜻을 밝혔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 의무 소홀 등이 반대 이유다. 진 회장 내정자는 신한은행장이었던 2021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 △메리츠증권(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17일) △NAVER(22일) △BNK금융지주(17일) △롯데칠성음료(22일) △현대모비스(22일) △현대홈쇼핑(23일)의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 제안에 모두 찬성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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