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DB證, 블루포인트 IPO 차질에 '난감'…투자금 회수 계획 어쩌나


금감원, 블루포인트에 거듭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한투·DB證, 사전 투자액 50억 원가량 회수 차질 예상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블루포인트의 증권신고서는 현재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따라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대표상장주관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의 투자금 회수 계획도 무기한 연장된 상황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국내 엑셀러레이터(AC) 기업으로서 첫 기업공개(IPO)에 나선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이하 블루포인트)가 증시 입성에 거듭 차질을 겪자 대표주관사와 인수사로 나선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의 투자금 회수 계획도 안갯속에 들어갔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블루포인트의 증권신고서는 현재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따라 효력이 정지됐다.

블루포인트는 지난 7~8일로 예정됐던 기관 수요예측을 연기하고 또다시 증권신고서의 정정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효력을 정지하며 IPO 일정에 제동을 걸어서다.

블루포인트는 금감원의 요구로 앞서 두 차례나 증권신고서의 내용과 일정을 정정한 이력이 있다. 이에 지난 1월 비교기업 변경을, 2월에는 투자금 회수(엑시트) 성과까지 공개하며 상장사 지위를 따내기 위한 입증에 나섰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20년 에는 시장에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스스로 철회하기도 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예상했던 수요예측은 2월 6~7일이었지만 1월과 2월 증권신고서 정정 과정을 거치며 이보다 미뤄졌고, 이달 재차 요구된 과정으로 인해 IPO 일정이 다시 연장됐다.

이는 첫 AC의 상장인 만큼 시장과 당국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블루포인트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해 지분 차익을 거두는 회사다.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하락이나 육성회사의 성장성 등 여러 요인을 위험 요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블루포인트가 IPO 일정에 거듭 차질을 빚자 대표상장주관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과 인수단으로 나선 DB금융투자의 인수수수료 수익 수취도 미뤄졌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블루포인트가 IPO 일정에 거듭 차질을 빚자 대표상장주관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과 인수단으로 나선 DB금융투자의 인수수수료 수익 수취도 미뤄지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IPO에서 블루포인트 전체 공모주식수의 90%인 153만 주를, DB금융투자는 17만 주를 할당받았다. 이들이 받게 되는 예상 인수수수료는 각각 7억4400만 원, 3600만 원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일정 차질로 인해 두 회사가 미리 투자한 50억 원가량의 투자회수 계획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8월 보통주 18만 주와 전환상환우선주 23만5710주를 취득했다. 투자 규모는 각각 10억 원과 20억 원 가량이다. DB금융투자도 2019년 12월 전환상환우선주 23만5710주에 대해 20억 원가량을 투자했다. 두 회사는 보통주는 주당 5667원에, 우선주는 8400원에 취득했다.

이들 증권사는 회사가 상장한 뒤 사전투자한 지분을 팔아 더 큰 수익을 낼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 역시 무기한 연장에 들어간 셈이다. 보유주식 수의 60%를 의무보유를 설정한 상태이기에 상장 후 전체 지분의 40%를 장중 매도해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블루포인트의 상장예비심사 효력 만료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두 회사의 초조함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블루포인트의 상장 기한은 내달 20일까지로, 효력 만료 기한을 한 달가량으로 앞두며 임박했다. 블루포인트는 지난해 10월 20일 거래소로부터 예비심사승인을 받으면서 규정상 6개월의 시한이 주어졌다. 즉, 한 달 안에 증권신고서를 재제출을 통한 효력 발생과 수요예측, 공모청약을 마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정정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함 등의 이유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다는 설명이다. 블루포인트는 현재까지 정정 신고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정 제출 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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