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고의 작업 지연 막는다


원희룡 장관 "건설현장 공동 목표 외면 행위에 강력 경고"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마련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가운데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과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차질이 발생한 경우(일반사항 1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근무태도4개) 등 모두 15개로 제시했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3월 10일 기준)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며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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