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8일 금호석유화학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2018~2020년 공정위 지정 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두 회사는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지정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찬구 회장은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에 대해 2018년 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
정진물류 역시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해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2021년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에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정 자료 누락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 인감날인까지 한 것을 미뤄보아 이를 박찬구 회장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5년 계열 분리 후 새로 생긴 업무를 실무자가 놓쳐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아시아나그룹과 계열 분리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2015년에 나오고 이듬해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됐다"며 "실무자들이 안 해본 업무를 갑자기 맡으며 법령상 계열사 범위에 혼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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