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2일부터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 역시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지난 1월 말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금지됐던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비율(LTV)은 0%에서 30%로 확대된다. 비규제지역 LTV는 60%로 종전과 동일하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됐다.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LTV는 규제지역에서는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도 철폐됐다.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한도 2억 원과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등이 모두 폐지됐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차주는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됐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연 최대 2억 원까지 취급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개인 차주별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돼 대환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이제부터는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피할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됐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기존에 6억 원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LTV·DSR 범위 한도에서라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금융위는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도 이날부터 시행한다"며 "은행 외 보험·저축·상호·여전업 등 금융업권은 순차적으로 확대돼 4월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