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문수연 기자] 메디톡스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 검토를 마치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가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수령해 검토한 결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16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5일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수령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5년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수 십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과 의견서, 다양한 연구 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됐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허위주장을 계속하고, 메디톡스도 훔친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논리적 판단을 거쳐 메디톡스 균주의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음을 인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며 "대웅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 주장은 대웅에 더 큰 피해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더. 재판부는 대웅에게 해당 보툴리눔 균주의 인도와 사용 및 제공 금지,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와 제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으며, 추가로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