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문수연 기자]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 3명을 고소하면서 사측과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6일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연합회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피고소인이 최근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과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주주에게 고의성을 갖고 유출 혹은 유출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러 "등기이사에게만 제공되는 대외비 자료를 일부 주주, 비주주에게 직, 간접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82조와 제382조의3, 민법 제681조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최근 헬릭스미스의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전일 대비 종가가 약 10%가량 급등하는 등 내부 정보의 유출이 일부 투자자의 주식거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요 정보를 활용한 지분 확보 움직임이 주가 변동에도 작용할 수 있기에 회사 측은 관련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의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사측이 카나리아바이오엠에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헬릭스미스의 유상증자 350억 원을 납입해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는 카나리아바이오엠(지분율 7.3%)으로 변경됐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카나리아바이오의 모회사로, 카나리아바이오 그룹은 헬릭스미스를 인수해 NRDO(개발 중심 신약개발)를 탈피하고, 신약 발굴, 기전, 전임상 연구 등을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헬릭스미스의 소액주주연합은 헬릭스미스가 카나리아바이오엠에 회사를 매각한 정황이 비정상적이라며 반발했다. 헬릭스미스는 경영권 이전과 동시에 카나리아바이오의 손자 회사인 세종메디칼이 발행하는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취득하기로 했는데, 사싱살 인수 금액이 50억 원에 그치게 되면서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에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추천 인사로 이사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열렸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추천이사 5명 중 3명만 선임됐다.
또 임시주총 현장에서 사측과 소액주주들이 대립하며 의사결정이 지연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안건에 대한 투표가 이뤄졌다.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임시주총이 열린 2일 1만1840원을 기록했던 헬릭스미스의 주가는 16일 오후 3시 26분 기준 1만12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헬릭스미스 유승신 대표이사는 "등기이사가 공시사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사전에 유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으로 그 심각성이 높다"며 "내부정보 유출뿐 아니라 최근 특정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특정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선언과 같이 당사 경영권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헬릭스미스는 다음달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