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앞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부터다.
규정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취급이 금지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로 허용된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론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규제도 풀린다. 현재 2억 원으로 설정된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가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도 없어진다.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조치도 사라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사 폐지된다. 현재까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연 최대 2억 원까지 취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론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했지만,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연장 또는 신규대출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사라진다. 현재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단 다음 달 2일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다음 달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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