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반발에도 부산행 속도…본점 이전 갈등↑


노조, 부산 전보 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산은 "직원 소통 위해 노력할 것"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 본점 이전 작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노조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조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본점 이전 관련 내부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노동조합(노조)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사측의 인사 발령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동남권 영업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중소중견 부문을 지역성장 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부서 인원을 동남권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소재한 해양 산업금융실도 기존 1실 체제에서 2실 체제로 개편, 조선사 여신 등 해양산업 관련 영업자산을 이관하는 등 영업조직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본점 직원도 정기인사를 통해 상당수 전보 발령을 실시했다. 산업은행 측에 따르면 아직 업무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부서 발령 난 직원들은 사무실이 마련되기 전까지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노조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 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조 측은 이 같은 조직개편이 법 개정 전 사실상 본점 이전 관련 작업으로 보고 산은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노조는"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산업은행 직원과 가족 2700여 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와 불법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정당 대표 17인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산 이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팩트 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 본점 이전 작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올해 연말까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 이전 계획안 승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역시 최근 조직개편에 이어 10억 원 규모의 본점 이전 관련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7일 '국정과제인 산은 지방이전 추진 시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외부 자문사 용역 입찰 공고에 나섰다. 오는 28일까지 계약 체결이 목표로, 예산은 약 10억 원이 책정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는 노사 양측 모두 입장차가 명확한 만큼 어느 쪽도 물러날 것 같지 않다"며 "소통 포인트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노사 간 내홍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에서 송달이 완료되면 관련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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