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경제계가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 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늘었다.
대한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크게 3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먼저 지정감사제는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된다는 게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감사인 변경 제한으로 연결기업 간 감사인을 통합하지 못해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지정감사 중인 A기업이 B기업을 인수할 경우 B는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후 A의 자유선임 시 B기업은 일정 기간 재변경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된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중반 E&Y 회계법인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특정 업종을 전문영역으로 개척해온 회계사들이 그러한 업종에 투입돼 높은 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지정감사제는 기업 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기업의 규모, 거래구조의 복잡성,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 감사인 대비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보수도 늘어나 기업의 부담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미국, 영국, EU 등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했다. 미국은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을 고려했지만, 감사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인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초과한다는 판단 아래 도입을 철회하고 자유수임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를 채택한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결국 도입하는 대신 공유감사제도,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체계 개편 등 시장 작용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뒀다. 유럽연합(EU)도 의무교체제를 계속 운영 중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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