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체근로 금지하면 파업 길어져…전면 허용해야"


'대체근로 전면 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 공개

경총은 27일 파업 때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국내 노동법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유발해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체근로 전면 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경총은 대체근로 전면 금지로 인해 노사 관계가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지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동시에 파업 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 자유와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선진국인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로 나타났다. 특히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할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경우보다 파업 기간이 58.6% 정도 장기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총은 외국의 입법 사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를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제한하더라도 파견 등 일부 형태만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근로3권 보호와 더불어 사용자의 조업권과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사 분규 발생 건수,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며 "이처럼 대립적이고 경직적인 노사 관계가 계속되는 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법·제도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크게 강화됐으나,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며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ock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