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2세' 어진, 상속세 절감 위해 사내이사 복귀 강행?


안국약품 "어진 전 부회장 사내이사 복귀…경영 관여하지 않겠다"

어진 안국약품 전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난 지 10개월 만에 사내이사로 복귀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안국약품 오너 2세 어진 전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난 지 10개월 만에 사내이사로 복귀한다. 불법 임상·리베이트 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 복귀를 강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국약품은 27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어진 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어진 전 부회장은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안국약품은 원덕권 대표이사 선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안국약품이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가동한 건 1969년 설립 이후 처음이었다. 창업자인 고(故) 어준선 명예회장은 1969년부터, 어진 전 부회장은 1998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이끌었다. 어 전 부회장은 창업주의 장남으로 회사의 최대 주주다.

당시 안국약품은 "(어 전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부담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어 전 부회장은 현재 불법 임상시험 혐의와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임상시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17일 1심 선고가 열렸으며, 어진 전 부회장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항소했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국약품은 27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어진 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더팩트 DB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어 전 부회장이 복귀를 강행하면서 "명분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상속세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안국약품 창업주인 어준선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고인이 보유한 안국약품 지분 20.53%는 지난달 어 전 부회장이 상속받았으며, 어 전 부회장은 안국약품 지분 43.22%를 소유하게 됐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즉, 어 전 부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2025년까지 대표이사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사내이사 선임 후 경영에도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안국약품은 어 전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복귀한 뒤에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사내이사로 복귀하지만 대표이사는 맡지 않을 예정"이라며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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