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고 26일 안내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 1일생인 A씨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A씨는 39년 10개월생으로 만 나이는 39세, 보험나이는 끝수가 6개월 이상으로 40세가 된다.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등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지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을 따른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는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