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른바 '버터맥주'로도 알려지며 인기를 끈 '뵈르비어' 제조사 부루구루의 박상재 대표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행정처분 의뢰를 두고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뵈르비어가 실제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넣은 것을 문제 삼아 식약처 서울 지방청에 1개월의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지방청은 업체의 이의제기 등을 수렴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조건이 한글이 아닌 외국어(불어)로 이름 붙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상재 대표는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주 표시면도 아닌 뒷면에 쓰인 상표(Beurre)를 보고 프랑스어 '버터'라는 뜻으로 인지하고 버터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 구매할 거라는 식약처 입장은 행정적 문헌을 과도하게 그대로 집행한 것"이라며 "모르는데 어떻게 오인을 하겠나. 오인 혼동을 적용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거에 비슷한 판례가 있던 점도 강조했다. 박 대표는 "프랑스어로 '좋은 적포도주'를 뜻하는 '봉 후즈(BonRouge)'라는 상표를 쓴 식품이 있다"며 "2006년도쯤 행정법원에서 일반 소비자가 이걸 적포도주라는 의미로 인지하기는 어려워 오인혼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알파벳을 조열해 프랑스어로 넣은 게 아니라, 의류브랜드 등에서 상표로 써왔고 상표권을 출원해 계약까지 맺어 사용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뵈르비어는 브랜드 '블랑제리뵈르'의 운영사 '버추어 컴퍼니'가 만든 맥주다. 부루구루는 지난해 4월 버추어컴퍼니와 협업해 뵈르비어를 제조하고 있다.
박 대표는 "(블랑제리뵈르를) 버터맥주로 광고하고 판매한 것은 제조사와 일체 관계없는 사실"이라며 "(부루구루는) 제공 받은 로고와 디자인으로 협의한 레시피대로 생산과 공급을 한 위탁업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