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중기부, 中企에 정책금융 80조 원 공급…"복합위기 극복"


금융위·중기부, 중소기업 지원 방안 발표
고금리 등 3고 현상 대응 위해 22.8조원 투입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3고(高)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해 80조 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3고(高)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해 80조 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이날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금융위 소관 50조 원, 중기부 소관 30조 원 등 총 80조 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지원방안은 세부적으로 3고 현상 대응(22조8000억 원), 혁신기업 성장지원(52조3000억 원), 취약기업 재기지원(8조9000억 원)으로 나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2조 원, 4조 원을 투입해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고정금리간 전환 가능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창업 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에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p 금리가 감면된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는 52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혁신산업 분야 또는 R&D사업화 추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자금으로 16조5000억 원, 대출금리 감면·장기 투자자금을 공급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자금공급에 29조7000억 원, 기술력 등 혁신역량 기반의 자금 공급에 6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취약기업을 위한 신규자금 지원 확대, 채무조정, 재창업 자금공급 등 재기지원도 이뤄진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취약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데도 8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그간 일몰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던 것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신용 공여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진행하고 경제 상황, 자금 소진 속도 등을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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