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복지사업 근거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노란우산공제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복지·수익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추진근거 신설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요청 근거 신설이다. 법 개정에 따라 노란우산공제가 가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추진근거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노란우산공제가 공제금 지급, 대출 사업만 할 수 있었지만 이 외에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자금조성사업과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른 공제회의 경우 대부분 관련 법률에 복지·수익사업 근거를 두고 복지센터 등 다양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요청 근거도 신설했다.

폐업과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나 가입 당시와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 또는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 가족의 현행 정보를 요청·제공 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폐업 등 위기 상황 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이다.

j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