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빼고 규제지역 해제…"거래 활성화는 제한적"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해제
실거주 의무 폐지 법 개정 착수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오는 5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 적용이 해제된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의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푼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다만 정부의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영향으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열고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는 모두 풀기로 했다. 규제 해제는 오는 5일부로 즉각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 등 서울 11개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린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뿐이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풀려 매수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규제지역 완화와 함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해제된다. 그간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 등 경기 13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분양가 상한제 해제는 5일 자정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던 전매 제한도 완화된다. 오는 3월부터는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해제는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앋더라도 현재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며 "실거주의무 폐지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해 시점을 못박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미분양 물량이 조금이나마 소진되겠지만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포함한 정부의 개정 방안은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기 불확실성과 고금리 영향으로 당장 거래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방안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거래저해 요소를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라며 "다만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규제완화와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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