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반도체 세액공제가 최대 25%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대폭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씩 올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 전체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3%, 중견기업·중소기업은 각각 7%, 12%로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지원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3조6000억 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 취지를 "글로벌 환경이 위축되며 우리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 심리를 촉진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과제들을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